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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 노후‧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1.19부터 12.9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21.10.15.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지침(별첨)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노후‧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 개선>

 

 최근 5세대(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정비사업 개요 >

 

o 사업기간 : ‘21.7 ~ ’24.12월(3년 6개월)

o 정비대상 : 7,000국소(약 10만국)

o 예산규모 : 700억원(통신3사 공동 분담)

o 사업수행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 정비 전 >

< 정비 후 >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그밖에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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