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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방송법 시행령·아이피티브이(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료방송 소유제한 완화, 영업 자율성 확대 등 규제 대폭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방송법 시행령」및「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7일「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내용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 후, 유관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료방송 투자 촉진 >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 영업 자율성 확대 >

 

 유료방송 사업의 영업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 유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운용과 관련하여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외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셋째, 지난 6월「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이하, ‘커머스 방송’)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규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할 수 있도록 한다.

 

     *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로 하되, 주시청시간대에는 할 수 없음

 

 < 불필요한 절차 등 규제 개선 >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절차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빠른 성장, 1인 방송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하고,

 

  “유료방송시장 정체로 인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방송사업자간 다양한 제휴․협력 도모,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유료방송사업자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환경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신기술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 공동협력 추진 등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하려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가 지역채널의 상업화, 시청자의 시청권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증특례를 통한 그간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실시 현황을 보면, “생산자 중심의 비가공 농수특산물* 중점 판매(80%), 전통시장과의 커머스 방송 진행 등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상품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큰데 비해,

 

     * 강원도 고랭지 무, 금산 인삼, 광양 키위, 완도 전복, 해남 절임배추 등

 

  “기존 홈쇼핑사의 경쟁력을 잠식하거나, 지나친 상업화로 과당경쟁으로 흐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22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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