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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우리 바다를 향해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월 6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유수면은 어업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만,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까지 제공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삶에 기여해왔다. 또한, 최근 해양레저, 해양생태관광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공유수면의 가치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 그리고 사용 등 인‧허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수면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이용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공유수면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①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②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개선, ③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1.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매립 중심의 공유수면 관리에서 나아가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추진체계와 인허가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공유수면 관리권한을 조정한다. 

 

우선, 개별 매립예정지 별 매립계획인 매립기본계획(10년 단위)을 종합 정책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개편한다. 종합 정책계획은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기본원칙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연도별 시행계획은 세부 이행계획과 매립 예정지별 매립 계획을 담게 된다. 

 

또한, 점용⸱사용 범위와 형태가 각기 다른 이용권리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유수면 이용 권리를 해면과 해중, 해저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하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법령의 기준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점용·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지차체가 광역지자체의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등 광역 단위의 공유수면 이용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개선

 

  공유수면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이용 인‧허가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공유수면 관리청과 이용자의 책임 강화와 공유수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세부 매립사업이 중장기 공유수면정책방향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의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던 매립사업 타당성 평가를 법제화하고, 매립사업이 시행된 이후 당초 매립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 등 공유수면 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실태,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처분 결과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재인 공유수면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소유체계 개편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매립사업 시행자가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를 소유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매립사업 시행자가 이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립 공사 도중 시공업체 파산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수질 악화, 경관 훼손 등을 유발하는 매립지는 실태 조사를 거쳐 재자연화하거나 국유화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3.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구축

 

  지자체 등 공유수면 관리기관의 정책수립과 현장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인력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유수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희망자의 인‧허가 신청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추진체계 전환 및 인‧허가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법률체계로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전부 개정안에는 공유수면 관리이념, 이용원칙, 공유수면관리 종합계획 수립, 인‧허가의 연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수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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