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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앞으로 더 편리하게 수산정책보험 가입하세요

- 2022년부터 보험 가입 시 지자체 지원금도 즉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수산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보험 별 지원 비율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국비 15~71%(톤급별 차등), 지방비 20~30%

   ②양식수산물재해보험 : 국비 50%, 지방비 20~30%

   ③어업인안전보험 : 국비 50%, 지방비 20~30%

 

  그 간,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수협중앙회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어업인이 먼저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말에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즉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종호 소득복지과장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이 동시에 지급됨으로써 현장 어업인들께서 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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