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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 시행의 첫 걸음

- 해수부, 인천항만공사를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3일(목) 14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침체된 인천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내항 1‧8부두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3자 제안공모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인천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인천항만공사와 사업계획(안) 보완과 사업시행 방향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지난달 본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금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인천항만공사를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상부시설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총 사업비를 5,563억원으로 확정*하였고, 해양수산부가 인중로 지하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약 58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 상부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내항 1‧8부투 재개발 총 사업비는 약 1.9조 원으로 추산

 ** 최종적인 지원 규모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확정

 

  또한, 이번 실시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재개발 지역에 충분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경관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며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며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시작은 인천 내항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문화 거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내항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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