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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 21년 6월부터 17개 시·도 합동 일제조사…이륜차 관리 강화

- 오는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하였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륜차 포함) 처리 절차>

의무보험가입명령

직권말소 처분결정

(1년 이내 미가입시)

대상통지

(1개월 전)

의견

제출*

의견검토 및 처분

처분 통지

등록증, 번호판 반납

시·군·구청

시·군·구청

시·군·구청

자동차소유자

이해관계자

시·군·구청

시·군·구청

소유자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하여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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