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상지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6pixel, 세로 89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7031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5pixel, 세로 79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b46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8pixel, 세로 275pixel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법」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해양조사정보법」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

 

 ③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신청인

 

관 리

기 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관 리

기 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보안심사

신    청

(보안대책 첨부)

보안심사신청접수

보안심사

(서면·현장)

심사결과 통지(30일 이내)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사후관리

(연1회 정기심사, 보안대책 변경시 변경심사 등)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

 

 이번「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공포 ‘21.3.16. 시행 ‘22.3.17.)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 철거 예정일 결정 시,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

 

   -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착공 당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투입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물리적 감가 등 반영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②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3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

더보기
‘치유농업’ 발전 위한 관학 공동연구…농촌진흥청·건국대 협약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와 9월 8일 건국대학교에서 이승돈 청장과 원종필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국대 ‘디지털 인문 기반 치유농업 융합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지원사업(2025~2030년)’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에 협력을 제안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치유농업 분야에서 △과학적 효과 검증 연구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정책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 인력 양성 △공동 홍보 및 확산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학의 연구·기술 역량을 모아 농업·인문학·생명공학·의학이 융합된 치유농업 분야 연구개발에 정진할 예정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치유농업의 외연을 넓히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인문학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치유농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학이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은 “건국대는 1946년 개교 이래 농업 교육과 연구를 대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스마트축산과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 선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여한다. 이곳에서 인공지능 기반 품질 평가, 스마트축산 등 다양한 주제로 국민을 만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생산자단체 6곳이 주최하고 233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축산의 고유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축산에서 인공지능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만드는 축산의 미래’를 주제로 현장에서 △스마트축산의 주요기술 △스마트축산의 주요 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품질 분석 과정 △인공지능 기술 도입 후 품질평가 관련 주요 성과 등을 소개한다. 또한, 스마트축산 퀴즈 이벤트를 마련해 관람객이 정답을 맞히는 경우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 방문 후, 스마트축산과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축산박람회가 축산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발맞춘 기술 활용으로 소비자에게

식품

더보기
학교 우유급식, 선택 아닌 필수…정책적 확대 필요성 제기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학부모들의 시각을 반영해 학교 우유급식의 의미와 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 8월 2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우유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오갔다. 일부 영양교사들은 배식과 재고 관리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지적했지만, 낙농업계는 이미 공급 체계가 표준화돼 있다며 우유급식이 아동·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는 핵심 제도임을 강조했다. 패널들 사이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가 빠진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학부모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미성 공동대표는 “요즘 아이들은 간편식과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단백질과 칼슘은 부족하고, 당분과 나트륨은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는 데 우유가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유급식이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침마다 우유를 챙겨주기 어렵고, 경제적

산림

더보기
산림청, 청렴 생활화를 위한 이색 문화행사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갑질을 태권도 단체 시범으로 표현한 ‘청렴태권도’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도 열렸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사례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청렴문화 행사를 통해 직원 모두가 청렴 의무를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산림청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