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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업개요 >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 중앙부처-시·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나.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2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포털명

서비스 개시일

마이홈포털

누리집(www.myhome.go.kr) 및 어플리케이션

5.2(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어플리케이션

5.11(수)

시·도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5.2(월)~

 

3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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