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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민 체감 높은 규제혁신과제를 발굴·개선하겠습니다

- 4일 심의회서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개선과제 13건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1차관)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도심주택공급협력과)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 ·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간을 고려하여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으로 적용

 

⑵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도시재생경제과)

 

  (현행) 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 상가·주택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했으나, 우선공급(수의계약) 요건이 없어 계획적인 공급·매입이 불가능하였다.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개선)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사업자 사업성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⑶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 항공법 시행령(항공산업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으로 승객 좌석수 제한(50석 이하)이 있어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소형항공기만 운용가능한 도서공항 개항(‘25년, 울릉공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여건*, 영업비용 등을 감안하여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한다.

 

    * 주요 항공기 제작사 주력 생산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경

 

⑷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물류산업과)

 

 (현행) 영업용 화물차 수급조절제(’04~)에 따라, 청소용 차량 및 석유류 ·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은 각각 동일 차종으로만 교체(대폐차)가 가능하였다.

 

  (개선) 청소 · 수송용 차량을 유사한 다른 화물차종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하여 업계가 시장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용 차량 → 재활용품·우드칩운반차 /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 살수용 차량

 

⑸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해소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철도정책과)

 

  (현행) 역세권 개발사업 시 개발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하여 절차중복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가 있었다.

 

  (개선)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여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⑹ 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녹색도시과)

 

  (현행) 가스공급시설은 GB 내 이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도로 등)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필요로 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개선)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⑺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시설안전과)

 

  (현행) 미끄럼 방지 포장의 설치제한 규정*으로 인해 신설되는 도로의 터널 입출구부 등 미끄럼 방지 포장이 필요함에도 설치되는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배수 성능까지 겸비한 그루빙을 아스팔트 포장에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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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빙 권장 형상>

<종방향 그루빙>

<횡방향 그루빙>

   ※ 그루빙 : 포장 층에 홈을 내는 공법으로 우천시 수막현상 억제 및 노면 마찰력 증진

 

 (개선)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⑻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 철도안전법(철도시설안전과)

 

  (현행) 철도보호지구*에서 전봇대 등이 넘어져 정전, 감전 우려 등으로 긴급한 시설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하였다.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노면전차의 경우 10m이내)의 지역

 

 (개선) 철도보호지구일지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먼저 시공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긴급 시설복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

 

⑼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기술정책과)

 

 ① (자격) 건설기술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도 기술인 자격을 인정한다.

 

    * 산업안전기사(국가기술자격법)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평가・지도, 유해 및 위험 방지 등의 업무 수행

 

 ② (경력) 건설기술인이 해외 활동경력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③ (교육) 건설기술인의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➊「환경영향평가법」상 교육을 인정 하고, ➋안전분야만 인정되던 「시설물안전법」상 안전 교육을 토목, 건축분야 등으로 확대 인정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부터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쟁점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하여 심층토론을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자문회의’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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