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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실시

-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 25% 감면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1년 11월 30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법률 제13조제1항제15호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0억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의 감면이 예상되어,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경제수역(EEZ)(그 외 공유수면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사항 고시 예정)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한 감면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22.6.1~’23.5.31 간 점용‧사용분 해당(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공시지가 반영을 위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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