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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어장환경 개선, 규제는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진행한 전국 주요 어장의 퇴적층과 침적물의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였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하였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민과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어장관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장환경 보전ㆍ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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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