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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본격 논의에 착수

-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토론회(포럼)』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하여 7월 6일(수)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이하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을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되어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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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