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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자체점검 허용·점검대상 설비 축소 등 규제완화도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7.8)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면적 계산 시, 부지 내 건축물등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계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21.8.9)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건축물 규모에 따른 최초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 연면적 1만m2 이상 개별건축물(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외)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건축물 규모 (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최초 점검시기

 연면적 3만㎡이상 / 2천세대 이상

‘21. 8. 9 ~ ’22. 8. 8. (→‘22.12.31)

 연면적 1.5만㎡~3만㎡미만 / 1천∼2천세대 미만

‘22. 4. 18 ~ ’23. 4. 17.

 연면적 1만㎡~1.5만㎡미만 / 500∼1천세대 미만*

  * 단,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1천세대 미만

‘23. 4. 18 ~ ’24. 4. 17.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하였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하여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점검 기준일은 8.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23.8.8일까지 실시할 필요

 

 아울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점검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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