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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가

- 농식품 분야 지원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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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