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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

-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개최, 1차 규제개선 과제(35개)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을 통해 ①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②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③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④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더불어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하고,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하고자 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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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