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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본격 추진

- 2023년부터 전국에 15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충남 부여에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번 워크숍에는 ’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정부지원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15개*의 농협﮲농업법인과 지자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기본요건과 사업계획서 사전 점검 후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예비 사업대상자로 확정

 

  농식품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유통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에 대응하고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ㆍ상품화할 수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향상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로봇ㆍ센서ㆍ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저장ㆍ선별ㆍ포장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는 첨단 산지유통시설을 말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된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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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오리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 손실보상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6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였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여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되었으나, 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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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탱글한 메밀면이 왔다” 하림, 더미식 메밀비빔면 썸머에디션 출시
올해 비빔면 시장에 새로 출사표를 던진 하림이 신제품을 출시하며 여름면 시장을 공략한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The미식(더미식) 비빔면의 뜨거운 인기를 이을 썸머에디션 ‘메밀비빔면’을 여름 한정으로 특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하림은 기존 비빔면 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0가지 과일과 채소를 블렌딩한 비법 양념장과 육수로 반죽해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이 일품인 더미식 비빔면을 선보였다.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썸머 리미티드 에디션 더미식 ‘메밀비빔면’을 오는 8월까지 한정 판매하며 라면 카테고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입맛까지 만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신제품 ‘메밀비빔면’은 더미식만의 비법 양념장과 여름 별미인 메밀 함량을 높여 고소함과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을 살린 메밀면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특히 메밀면은 메밀 함량이 시중 제품의 평균 함류량보다 높은 5.5%로, 향긋하고 고소한 메밀의 풍미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또 기름에 튀기지 않고 하림만의 제트노즐 공법으로 건조시킨 면을 활용해 갓 뽑은 면과 같은 탱탱한 탄력과 소스가 잘 베는 고품질의 메밀면을 완성했다. 제트노즐 공법은 건면의 단점으로 꼽히는 발포성(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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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