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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1기 신도시 정비 본격 궤도에 올라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서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9월 29일 발주하였으며,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9월 30일 개최하여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합동 TF 1~3차 회의,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9.8)」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과업내용 등을 마련하였으며, 본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 국정과제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기반 마련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는데 목적이 있으며, 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23.1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중) 발주하기로 하였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하여 `23.2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또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旣 발의법안(`22.9. 기준 총 8개법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하여,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 개최

9.30일 개최 예정인 민관합동 TF(국토부 1차관·김호철 단국대교수 공동팀장)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연구용역 발주 이후의 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②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①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이번 연구용역은 9.29일 발주되어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한다.

② 특별법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 분석

현재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旣발의된 총 8개 법안(`22.9. 기준)은 목적, 사업 추진체계 등의 내용은 유사하나, 법안마다 노후도시·노후 계획도시 등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례의 수준도 서로 상이하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최적의 법안을 마련하면서 형평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향후 민관합동 TF를 통해 旣 발의법안 비교 분석 및 최적의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논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라면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며,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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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