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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편의점서 만나는 국내 육성 사과 1호 품종 ‘홍로’

- 농촌진흥청‧코리아세븐 협업 편의점 전용상품 ‘99.9 사과즙’ 출시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코리아세븐과 협력해 편의점 전용상품으로 국내 육성 사과 1호 품종인 ‘홍로’를 원료로 한 사과주스 ‘99.9 사과즙’을 2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전북 무주에서 생산된 ‘홍로’ 사과를 물 없이 그대로 짠 뒤 저온 살균하는 엔에프씨(NFC, Not From Concentrate) 공법으로 만든 착즙 주스다.

 

 제품 1개(용량 170㎖)당 사과 1.5개 분량의 즙을 넣었기 때문에 사과 본연의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성분을 즐길 수 있다.

 

 ‘홍로’ 사과는 농촌진흥청이 1988년 육성한 추석용 품종으로 9월 상중순에 수확한다. 과일 무게가 300g 내외로 큰 편이며, 과육이 단단하고 과즙이 많다. 당도(14.5브릭스)가 높고, 신맛이 적어(산도 0.25~0.31%)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200원이다. 출시 기념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얼음 컵을 증정한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편의점 전용 음료 생산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현재까지 ‘샤인머스켓에이드’, ‘허니복숭아에이드’, ‘제주천혜향에이드’, ‘명인 녹차’, ‘상주곶감수정과’, ‘제주녹차라떼’ 등 모두 6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코리아세븐과 협력해 조만간 국내 육성 배 품종과 감귤 품종을 원료로 한 주스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기획,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선보이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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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