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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이하 내재해 기준 고시)을 개정하였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하였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2m/s 상향 조정하여 기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사 절차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과 관련된 반려·보류·재심사·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등록신청 규격의 기술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조항도 추가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매년 거세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축하는 온실과 특작 시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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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오리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 손실보상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6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였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여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되었으나, 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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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탱글한 메밀면이 왔다” 하림, 더미식 메밀비빔면 썸머에디션 출시
올해 비빔면 시장에 새로 출사표를 던진 하림이 신제품을 출시하며 여름면 시장을 공략한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The미식(더미식) 비빔면의 뜨거운 인기를 이을 썸머에디션 ‘메밀비빔면’을 여름 한정으로 특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하림은 기존 비빔면 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0가지 과일과 채소를 블렌딩한 비법 양념장과 육수로 반죽해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이 일품인 더미식 비빔면을 선보였다.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썸머 리미티드 에디션 더미식 ‘메밀비빔면’을 오는 8월까지 한정 판매하며 라면 카테고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입맛까지 만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신제품 ‘메밀비빔면’은 더미식만의 비법 양념장과 여름 별미인 메밀 함량을 높여 고소함과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을 살린 메밀면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특히 메밀면은 메밀 함량이 시중 제품의 평균 함류량보다 높은 5.5%로, 향긋하고 고소한 메밀의 풍미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또 기름에 튀기지 않고 하림만의 제트노즐 공법으로 건조시킨 면을 활용해 갓 뽑은 면과 같은 탱탱한 탄력과 소스가 잘 베는 고품질의 메밀면을 완성했다. 제트노즐 공법은 건면의 단점으로 꼽히는 발포성(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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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