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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 우수실험실 관리능력 평가

- 국내 생산 시험자료의 우수실험실 제도관리 역량 확인 기회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단*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전반을 평가(현지방문평가, On-site Evaluation Visit)한다고 밝혔다.

 * 스위스, 폴란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옵서버) 총 3인

 **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간 화학물질 등에 대한 시험 정보 교류 및 비임상시험의 실질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시험자료는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회원국 간 상호 방문하여 10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1998년부터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농약 분야에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이번 평가는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번 평가로 국내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관리제도, 실험실 여건 및 시험능력 등을 알려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관리 역량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단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관리제도 시험기관 정기 평가 기간(11월 15일~18일)에 맞춰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가 실시하는 시험기관 평가의 전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지침서(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현황, 국내 조사관 자격 및 전문성, 현지 조사 및 시험감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평가한다.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는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현지평가를 위해 그동안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정책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및 관리현황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현지평가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현지평가의 최종 결과는 내년 3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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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