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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조승환 해수부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

- 강도 높은 비상근무체계로 항만 수출입 물류체계 유지 당부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2일(화) 오후 5시 40분 해양수산부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화물연대가 24일(목) 00시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비해 항만에 대한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해 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11.7(월)부터 비상수송대책반(반장 : 해운물류국장)을 구성·운영 중이며, 추후 경계단계 발령 시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차관)로 격상 운영될 예정이다.

 

* 관심단계(11.7) → 주의단계(11.14~) → 경계단계(11.23 예상)

 

한편,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이후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항만 출입구 봉쇄에 대비해 각 항만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비상 시 항만 긴급화물 반출입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국토관리청 지원 차량을 배차함과 동시에 항만 내에서만 운행하던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에서도 임시운행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 관세청과 협조하여 부산항 북항과 신항 간 선박을 활용한 환적화물 보세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하였고,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부산항에서 부두나 선석을 옮겨가며 하역 작업을 한 경우 선사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화물운송 중단으로 항만이 포화되지 않도록 전국 31개소에 17만7천TEU를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장치공간을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해 왔다.

 

조 장관은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하고, “각 항만에서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야드트랙터 등 대체 수송수단 투입 준비와 추가 장치공간 확보 등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사항들을 적기에 조치하고 강도 높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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