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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2.6.10. 공포, ’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개정(‘22.6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ㆍ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 → (완화) 1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그 경미한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아래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 ①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아울러,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종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정된 혁신지구에 대하여 종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를 활성화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15곳, ‘14~’21) 평균면적 171만㎡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하여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한다.(현행 : 2만㎡)

* 사업성격이 유사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최대면적인 증산4지구(17만㎡) 참고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 (공간지원리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Reits)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先)매입하여 일정기간 임대ㆍ운영 후 매각하는 리츠(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으나, 총사업비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하여 민간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하였다.

* (현행) 2년 → (개정)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되어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되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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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개화기 이후 병해충 관리 힘써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꼬투리가 자라고 콩알이 차오르는 생육 후기에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병해충 특징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콩 생육 후기와 맞물려 병해충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탄저병, 미라병, 자주무늬병과 같은 주요 병과 노린재류 해충은 심하면 수량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전 방제가 관건이다. (병 관리) 자주무늬병은 잎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며,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병반이 나타난다. 감염된 종자는 자줏빛을 띤다. 주로 온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생하며, 초기 발생 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탄저병은 줄기나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생기며, 콩알이 작아지고 변색한다. 심하면 썩거나 콩알이 맺히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한다. 항공방제 전용 약제가 등록돼 있어 무인 항공기 방제가 가능하다. 미라병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해 잎과 꼬투리, 줄기 등 다양한 부위에 감염된다. 줄기에는 작은 검은 점이 한 줄로 생기고, 종자는 회백색으로 변하면서 갈라지거나 모양이 길게 변한다. (해충 관리) 노린재류는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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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매뉴얼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3일, 과학적 사양관리를 통한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매뉴얼은 한우 개체별 수익성과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생산성 분석을 통해 개체별 수익, 출하 시기별 월평균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의 적정 출하 시기를 파악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유전능력 분석으로 사육·출하 개체의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 핵심 형질별 유전능력을 실시간 비교하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매뉴얼이 농가의 데이터 기반 경영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개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은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 바로가기:www.ekape.or.kr/kapecp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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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식품 섭취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연구결과 나와
매년 9월 4일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지정한 ‘콜레스테롤의 날’이다. 이 날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됐다.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핵심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유를 대신한 두유 섭취나, 비발효 콩식품 섭취가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우유를 대체한 두유 섭취, 혈중지질, 혈압, 염증에 도움 지난해 8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테머티 의과대학의 J. L. Sievenpiper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BMC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전형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 두유로 대체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혈압, 염증 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 주요 식이지침은 건강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 식물성 식단으로의 전환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 두유는 미국, 캐나다, 유럽 식품 가이드라인에서 우유와 영양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연구팀은 이러한 두유가 실제로 심혈관질환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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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 효과 보리밥나무, 기술이전으로 코스메틱 소재 상용화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이루메디컬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보리밥나무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하는 탈모 예방 또는 발모촉진용 조성물」 국유 특허 기술을 통상실시 했다고 밝혔다. 보리밥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 활엽 덩굴나무로, 탈모 예방 및 발모 촉진용 소재로 활용되는 가지는 환경이 적합하면 짧은 기간에 넓게 퍼질 만큼 생장 속도가 빠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보리밥나무 가지 추출물의 모유두세포 강화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연구진은 외용제 형태의 시제품을 제작해 원료 제형 안정성과 임상 적용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완료 등 상용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했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실용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이루메디컬은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투자포럼 2025」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출품 기술을 검토하고, 기술 컨설팅을 거쳐 약 1억 원/년의 기술료를 산정하고 기술이전을 받았다. ㈜이루메디컬은 올해 안에 헤어 컨디셔닝 제품과 샴푸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 “이번 기술이전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