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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12.9~’23.1.19)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시행령 안 제23조)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간소화(21개→13개)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시행령 안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시행령 안 제67조, 제100조)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시 각 기업은 등록지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행 공동주택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시행규칙 안 제30조)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 반영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시행령 안 제33조, 시행규칙 안 별표2)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6.10)으로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신설·시행(12.11)*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하여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한다.(시행령 안 제5조)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시행령의 중복된 절차를 삭제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설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포함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절차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규칙 안 제8조, 안 별표1)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입주자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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