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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 새로운 소득원 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첫 발… 해수부, 1차 법정 기본계획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ㆍ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22.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왔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간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체계, 다량의 수분ㆍ염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제고하고, 총 1,00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 ②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략 1. 전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되어 있는「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제품의 판매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 우선,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다음으로,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플라스틱으로 코팅된 로프로, 굴ㆍ홍합 등을 매달아 수중에서 양성하기 위해 사용)가 섞여, 다른 부류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한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전처리를 거친 패류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현황 및 지역특화산업,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맞춤형 판로 확대 정책을 실시한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는 등 민간 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으로 매칭하여 상호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 2.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두 번째 전략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산부산물은 주로 분쇄·건조 등 단순처리를 거쳐 부가가치가 낮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플라스틱, 양식어장 바닥 저질개선제 등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재활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먼저, 연안과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연안의 기후적응력, 온실가스 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해 굴 껍데기를 활용하여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하며 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아울러 양식 어장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굴껍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기준, 사용 방법, 효능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고, 해역별 현장 환경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소재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각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하고,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현재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을 대체사료로 개발할 예정이다.

 

③ 아울러, 수산부산물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양식·가공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시료를 정보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재활용 원료·제품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안정성 조사·분석을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신규 재활용 유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전략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의 확장·성숙을 통해 수산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①이를 위해 2023년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실태조사 결과와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금년 7월 구축하여 운영 중인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② 다음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에 차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우선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 등 유관기관, 지자체로 구성된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지자체, 지역기반 연구소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산부산물 현안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④ 마지막으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등 수산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 수산물 생산어기에 따른 주요 부산물 발생 시기에 맞춰서 권역별·대상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산자원 전주기 순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수산부산물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활용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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