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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

-‘설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인터넷주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통지서(통지)<인터넷주소>’등 문자사기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진흥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사기(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사기전화,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22년 전체 문자결제사기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하였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결제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문자사기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사기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 문자사기 사례, 문자사기를 이용한 사기전화 피해사례 : 붙임 1, 2 참고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화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 붙임 3 참고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ㆍ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월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문자사기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붙임4 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ㆍ자녀ㆍ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 누리집 참조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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