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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

-‘설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인터넷주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통지서(통지)<인터넷주소>’등 문자사기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진흥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사기(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사기전화,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22년 전체 문자결제사기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하였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결제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문자사기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사기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 문자사기 사례, 문자사기를 이용한 사기전화 피해사례 : 붙임 1, 2 참고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화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 붙임 3 참고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ㆍ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월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문자사기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붙임4 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ㆍ자녀ㆍ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 누리집 참조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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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임산물 ‘옻나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2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옻나무’다. 옻을 옻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옻나무 표피에 칼로 상처를 내 나오는 수액이 옻이다. 옻나무 수액은 처음 나올 때는 회색이지만 말리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옻은 예로부터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나 가구의 도료로 이용됐다. 이 외에 특수접착제, 비행기․선박 도료로도 쓰인다. 옻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는 수액과 나무껍질, 뿌리껍질 등을 이용하고 식용으로는 옻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장아찌, 부침, 튀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옻은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위가 약한 사람이 옻닭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증가해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라고 한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월경, 변비 등에도 좋다. 옻나무에 많이 함유돼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