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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영덕군, 2023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개시

- 전문강사 통해 기초교육, 전문지식, 현장실습 등 제공 -

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올해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작물보호제 활용, 농약 안전 사용 및 토양분석, 농기계 안전 사용 등의 기초영농기술교육과 현지 농가 현장실습, 수도작 및 병해충 방제, 농작물 재배 및 작물 생리 등의 신기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3회 6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강사가에 의해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병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신규농업인들이 영농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 가는 미래의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견인하겠다”며 “다양한 현장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충실한 수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덕군 2023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팀(☎054-730-68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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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