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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국민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해양수산부가 함께 합니다

- 해수부, 30일(목)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으며, 관련 업·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협의체(TF) 사전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①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②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③지역주민 애로 해소, ④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실증 활성화, 공유수면 점사용 규제 완화,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 도입 등

 

  또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황판을 운영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포상금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혁신 협의체(TF) 회의 등 월별 개최를 통해 지연이 예상되는 과제는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월 중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하여 새로운 규제혁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추진계획을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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