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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환경공단, 2023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설명회 개최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오는 5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환경 정도관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환경 정도관리는 해양환경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기관의 측정·분석능력, 교육 및 자료 검증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숙련도평가(선택분야)를 거친 후 현장평가에서 최종적합판정을 받아야한다. 숙련도평가는 해수수질 일반, 수질 미량금속, 해저퇴적물 미량금속 총 3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9건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가 발급됐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공단은 신뢰도 높은 해양환경 자료 생산을 위해 표준물질 개발 및 배포, 일대일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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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오는 26일까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유통업체의 제도 참여율을 높여 소비자의 명확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식별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통한 실적이 있는 유통 및 판매업체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을 분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선정된 업체에 저탄소 인증 마크가 함께 인쇄된 우유 전용 용기(카톤팩)와 축산물 전용 포장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참여 유통·판매 업체의 제도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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