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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청, 17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산림청장도 세종서 직접 계도 -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3. 2.∼3.10.)을 거친 뒤 11일-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조경수·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했다.
 
단속기간에는 담당 공무원·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주요 내용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기간 주요 선단지(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 주요 선단지(10개 지역) : 연천, 포천, 춘천, 정선, 안동, 영주, 제천, 단양, 순창, 임실
 
이와 관련, 신원섭 산림청장도 직접 계도 단속에 나섰다.
  
신 청장은 14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화목 농가를 찾아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신 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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