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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봄철 산불 막아라”... 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

- 1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등 총력 대응 -

최근 건조한 날씨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 3월 9일∼3월 12일 : 산불 49건 발생, 85ha 소실(3월 9-10일 강릉 옥계면 산불로 잠정 75ha 피해 등)
 
지난해보다 산불다발 시기가 빨라진 점에 예의 주시하고 지난 10일 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한데 이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도 예정보다 5일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방지인력 2만 1000명(산불감시원 1만 100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말에는 공무원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기동단속과 드론을 통한 공중계도 등 입체적 감시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산림헬기와 지방자치단체 임차ㄱ유관기관 헬기 공조를 강화하고, 강원 동해안·경기 북부·제주 등 산불 위험·취약지역지에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한다.
 
* 골든타임제 : 산불 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도 이뤄진다.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중앙산불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중앙-지방 산불대응 공조에 적극 나선다.
 
산불발생시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신속히 투입해 초동 진화하고, 광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해 도심·야간·대형산불에 대응하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원인 조사와 가해자 검거를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농촌진흥청과 함께 소각산불예방을 위한 영농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계도방송, 군사격장 사격 통제 등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은 고온·건조한 날씨와 높새바람(영동지역)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체계적인 ‘대형산불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산불 발생·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은 매년 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산불 예방·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최근 10년(’07∼’16) 해당 기간에 연평균 116건(29%)의 산불이 발생해 286ha(60%)의 산림피해가 발생했으며,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이 7건 발생한 바 있다.
  
*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발생 현황 : 2009년 2건(경북 칠곡, 경남 산청), 2011년 4건(경북 울진·고령·예천·영덕), 2013년 1건(울산 울주)
 
특히, 올 봄은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 들어 3월 12일까지 발생된 산불은 142건, 피해면적은 98.5ha로 전년 동기(108건, 30ha) 대비 건수는 31%, 면적은 2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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