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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기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8.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 →
(개선) 기존 + ‘96.1.1.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없음 → (개선)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정비·관리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제외한 잔여금액(70% 이내)의 분할납부기간 :

     (기존) 3년 3회 이내 → (개선) 10년 10회 이내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현금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경매) → (개선) 기존 + 담보농지로 변제 가능

 

  마지막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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