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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리츠 감독체계 효율화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 높인다

-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연도별 리츠 수(개)/자산(조원) : (‘17) 193/34.2 → (‘20) 286/61.3 → (‘23.7) 355/91.7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23년 4월 구성)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① (예방 중심 사전관리)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 현행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 내에 ‘알리미 서비스’ 마련

 

 ② (검사 간 연계성 강화)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 현재 현장검사(종합검사, 특별검사 등 2개), 온라인검사(상시모니터링, 리츠 운영위험평가, 상장리츠 신용평가, 자산관리회사 경영실태평가 등 4개) 총 6개 검사 실시

 

 ③ (검사기준 개편)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④ (제재의 실효성 강화)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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