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627건) : 가결(534건) + 부결(93건) ☞ 분과위 사전심의 완료(8.16, 8.17)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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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8.1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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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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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3,887 |
3,508 (90.2%) |
379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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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공매 유예 |
696 |
672 |
24 |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3건(8.18 기준)으로 재심의로 11건 가결, 1건 부결, 31건 검토 중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