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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8월 31일부터 시행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하였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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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과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으며,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내륙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0일(목) 오전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였고,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에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당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과 무더위 쉼터(면 마을회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추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였다. 1.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94명 발생(7.9일 기준)하였으며, 이른 폭염으로 인해 전년(101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이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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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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