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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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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산나물, 감 등…국가공동상표 ‘숲푸드’로 임산물 시장 넓힌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청정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임산물을 국민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먹거리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 중 식용이 가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식물·버섯류 및 그 부산물을 의미한다. 임산물은 풍부한 영양소와 약리적·기능적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으로, 탄소 배출이 적고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많지 않아 탄소 감축과 토양 오염 저감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에 비해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소비량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임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유통·품질관리 전반을 장기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숲푸드 대축제’, ‘숲푸드 위크’ 등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임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