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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

 

 

 

1차*

2차

3차

대상기간

’21.1월 ~ ’22.8월

거래신고분

’22.9월 ~ ’23.1월

거래신고분

’23.2월 ~ ’23.6월

거래신고분

조사기간

’22.11월 ~ ’23.1월

’23.4월 ~ ’23.8월

’23.10월 ~ ’24.1월

 

  1차 기획조사 착수(’22.11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2.12월 서울 22.8% → ’23.8월 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1차조사 결과: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 적발(국세청 77건, 관할지자체 214건, 경찰청 19건, 금융위 18건 통보)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또한, ’23년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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