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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4년 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 연도별 사용승인 받은 생숙 : (’15) 3,483실 → (’17) 9,730실 → (’20) 15,633실 → (’21) 18,799실

 

   ** 숙박업 미신고 4.9만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8만실(37%)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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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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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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