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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 가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

 

 ③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불법공급 적발건수) ’21년下(0건) → ’22년上(2건) → ’22년下(58건) → ’23년上(82건)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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