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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가기본도 새롭게 쓰고 국민에게 알린다

- 11월 1일 법률 토론회 개최… 새로운 국가기본도 정의 위한 개정 논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 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3.11.1(수) 14시~16시 / 수원컨벤션센터(수원 광교) 회의실 202호, 203호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 (기존)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
(개정)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공간정보로서 위치와 참조의 기준이 되는 지도

 

  국토지리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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