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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동절기 건설현장도 “고품질로 안전하게”

- 9일부터 30일간 총 1,164명 점검단 투입…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며,

 

    *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 서중 콘크리트(하루평균 평균 기온 25℃이상, 또는 최고온도 30℃ 이상 하절기 콘크리트)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지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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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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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3일(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농가, 위험 예상 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생산자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기 편성·계획한 축산 관련 폭염 대응 예산(국비 사업 제외 약 221억 원)은 7월까지 신속히 집행을 완료하고, 추가 지원 필요 사항도 적극 발굴 중 현장 방문 시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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