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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하여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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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임산물 ‘옻나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2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옻나무’다. 옻을 옻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옻나무 표피에 칼로 상처를 내 나오는 수액이 옻이다. 옻나무 수액은 처음 나올 때는 회색이지만 말리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옻은 예로부터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나 가구의 도료로 이용됐다. 이 외에 특수접착제, 비행기․선박 도료로도 쓰인다. 옻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는 수액과 나무껍질, 뿌리껍질 등을 이용하고 식용으로는 옻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장아찌, 부침, 튀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옻은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위가 약한 사람이 옻닭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증가해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라고 한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월경, 변비 등에도 좋다. 옻나무에 많이 함유돼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