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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1·2차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880명) 재점검·추가 피해지역도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세부 결과는 참고 첨부)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 가능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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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