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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 11. 21.(화)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검사제도 안내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1일(화) 부산역 회의실에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항만법」에 선박안전법 적용 특례규정을 두어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 정기검사는 5년 주기로, 중간검사는 2년 6개월 주기로 실시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의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하여 올해 12월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s://www.portcals.go.kr) 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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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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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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