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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 11. 21.(화)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검사제도 안내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1일(화) 부산역 회의실에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항만법」에 선박안전법 적용 특례규정을 두어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 정기검사는 5년 주기로, 중간검사는 2년 6개월 주기로 실시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의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하여 올해 12월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s://www.portcals.go.kr) 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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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충청남도 협업으로 학교 급식에 저탄소 돼지고기 오른다
12월 16일부터 학교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아산축산농협·논산계룡축산농협·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이번 급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을 담당하고, 농가의 기술 지원과 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남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젖소 사육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인증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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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와 같이 먹으면 맛도 영양소도 두 배 어떤 음식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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