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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

   ** (기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
 → (개선)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20.4)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6.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 부여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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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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