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맑음동두천 8.0℃
  • 구름많음강릉 5.2℃
  • 박무서울 9.8℃
  • 박무대전 11.2℃
  • 맑음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5.9℃
  • 박무광주 13.5℃
  • 구름조금부산 14.6℃
  • 흐림고창 11.5℃
  • 구름조금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0℃
  • 흐림보은 11.9℃
  • 맑음금산 12.0℃
  • 흐림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0℃
  • 구름조금거제 1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IT·통신

5G 28㎓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이음5G 대역으로 지속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 개정

-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에 한해 이통사의 이음5G 참여의 길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23년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기존 할당 공고(‘21.10.28)는 이통3사의 이음5G 주파수 대역 할당을 제한함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하여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1.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U+는 ’22.12월, SKT는 ’23.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하였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23.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하여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였고 ’23.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되어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하여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도시철도(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