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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 통신판매(쿠팡, 네이버등)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 (현행) 포장 표면적 50cm2 미만 : 8포인트 이상, 50cm2 이상 : 12포인트 이상, 3,000cm2 이상 : 20포인트 이상 → (개정)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 유지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하여 ‘24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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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오늘(26일)부터 올림PIG 한돈 먹방 인증 이벤트 시작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올림픽 시즌을 맞이하여 ‘올림PIG엔 한돈이 제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26일)부터 본격적인 국민 참여 한돈 먹방 인증 이벤트를 시작한다. 올해 한돈자조금은 글로벌 스포츠 축제가 가득한 2024년을 계기로 ‘국돼팀(국산 돼지고기를 고집하는 팀)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이 시작된 3분기에는 ‘올림PIG엔 우리돼지 한돈이 제격!’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스포츠 축제에서도 먹는 재미를 절대 놓치지 않는 한국인들의 진심을 반영, 경기 관람 시 한돈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보여줘, 너의 한돈 먹방을!’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올림픽이 열리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를 보며 한돈 먹는 모습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하면 된다. 단, 한돈 메뉴판, 원산지 표기 등 ‘국내산 돼지고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이어야 한다. 한돈 먹방 인증을 남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50만 원 상당의 △FC서울 홈경기 한돈 스카이박스 티켓(1명) △한돈선물세트(20명), 배달의민족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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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꽃 보러오세요!…국립한국자생식물원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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