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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 12. 8.(금) ‘20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열고 대책 심의·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8일(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 「해양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이행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차례 정부간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의무사항 및 이행수단에 대한 국가 간 이견 조율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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