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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환경공단, 악천후 속 대규모 기름유출사고 피해 최소화 한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 충청남도 태안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의 기상(풍랑주의보), 장소(충청남도 태안), 시간(7시 6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건조한 5천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를 해상방제 훈련에 투입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엔담호는 악천후 속 고위험·민감 해역에서도 스위핑암(360㎥/h)*, 빌트인 스위핑(100㎥/h)** 등의 방제장비를 활용해 유출유 회수가 가능하다.


 * 스위핑암(Sweeping Arm): 선박 측면에 15m의 구조물이 팔처럼 설치되어 선박 진행시 유류 회수


** 빌트인 스위핑(Built-in Sweeping): 해면 기름을 회전 벨트로 흡수하여 회수


또 오전 7시 6분 해양방제본부와 서·남해권역 지사(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부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통보훈련도 함께 실시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허베이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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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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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돼지열병 청정화 및 생마커백신 지원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과 청정화 달성을 위한 마커백신 전면 지원 전환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돼지열병 대책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동준 연구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장경수 교수, 제주도청 김주아 방역관리팀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이희영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도별 세부 목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국내 돼지열병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2017년 이후부터 9년간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청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지원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커백신 지원 예산 약 36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청정화 확인 단계를 거쳐 2030년부터 2031년사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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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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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