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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의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향후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선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어선원 사고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톤 이상 어선의 안전보건 관리는 「선원법」(해수부)/ 20톤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또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이관 및 도선사 정년 제도를 개선·보완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한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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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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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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