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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의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향후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선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어선원 사고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톤 이상 어선의 안전보건 관리는 「선원법」(해수부)/ 20톤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또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이관 및 도선사 정년 제도를 개선·보완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한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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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협업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추진되는 협업과제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산림분야 협업활성화를 위한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통한 공익실현과 국가 공동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그동안 타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일제 점검했다. 점검에 따라 추가 협력계획이 없거나 공익적 가치가 낮은 협력사항 등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안전과 산림복지서비스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협업과제로는 △소각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지원(농촌진흥청) △실시간 산불감시를 위해 국가전력시설을 활용한 상황관찰기(CCTV) 설치 및 영상공유(한국전력공사) △효율적인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산림 디지털트윈(가상 모의시험) 실증사업 추진(한국국토정보공사) △친환경 제품사용, 산림녹화 참여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티웨이항공) △산림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 개발(대전광역시교육청) △유휴 국유지의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도시숲 조성(한국자산관리공사) △비무장지대(DMZ)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기부의 숲’ 조성(대한적십자사)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