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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 법인사업자: 40% → 50%, 개인사업자: 45~65% → 55~75%

  **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 → 9/109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23.12. → ‘25.12.(2년)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등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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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 이마트 트레이더스 단독 ‘한돈 안심 장조림’ 출시
한돈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국내산 도드람한돈 안심 부위를 활용한 프리미엄 반찬 ‘한돈 안심 장조림(1kg)’을 출시하며 대용량·고품질 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단독 상품으로, 5월 말 출시해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도드람이 선보인 ‘한돈 안심 장조림’은 기름기 없이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안심 부위를 사용해 장조림 고유의 정갈하고 깔끔한 맛을 살렸다. 여기에 메추리알과 꽈리고추를 더해 재료 간 조화를 높였으며, 다양한 식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별도 조리 없이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 바쁜 날에도 부담 없이 한 끼를 챙길 수 있다. 1kg 넉넉한 구성은 가족 식사는 물론, 명절이나 손님 초대, 캠핑 등 많은 양이 필요한 식사 자리에서도 유용하다. 자주 장을 보지 않아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 식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도 잘 맞는다. 이번 제품은 창고형 유통 채널에서 높아지는 대용량 간편식 수요와 품질을 우선하는 소비자 니즈를 모두 반영해 기획됐다. 도드람한돈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활용도 높은 구성을 더해 프리미엄 HMR 제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도드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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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